[헤럴드경제=윤정희(경남) 기자]동거녀 아들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은 70대가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71) 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3시 50분께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동거녀 아들 B(45) 씨 집에 침입해 1회용 라이터로 마른 솔잎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B 씨의 집 건물이 모두 탔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불을 지른 것은 B 씨가 자신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에 격분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가 올해 초 지병으로 사망한 어머니 이름으로 70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꾸민 것을 알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A 씨를 고소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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