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천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혁(63) 시도상선 회장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14일 권 회장이 ‘2006∼2010년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051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권 회장은 이번 판결로 자신의 소득이라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취소를 받아 988억원의 세 부담을 덜었지만 여전히 2063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권 회장을 과세대상인 국내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권 회장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외국 법인이 가진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권 회장 측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가 아니어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 회장이 국내에 가족이 있고 이곳에서 시도그룹의 전체 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며 국내 경영활동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시도그룹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시도홀딩 등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도 조세회피처에 고정된 시설이 없어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SPC가 가진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SPC 계좌로 입금된 중개수수료 성격의 돈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에 권 회장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회계처리가 된 점 등을 볼 때 권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세금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도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머무르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1년 4월 국세청에서 4101억원을 추징당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권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권 회장과 함께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시도상선의 홍콩법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 사건도 당초 오늘 함께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변론이 재개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