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송영환 판사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송 판사는 “A씨가 상해 혐의로 기소돼 작년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하고 헤어지려는 피해자를 협박한 점, 이 때문에 피해자가 정서 불안으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해 5월1일 0시40분께 경기도 안양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 B(21)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약 10회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작년 4월25일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자택에서 여자친구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방문을 걸어 잠가 B씨의 부모가 찾아올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