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정의 증인을 위증 혐의로 조사해 종전 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부도를 내고 잠적한 거래처 사장 김모 씨의 지게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나모(5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창원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해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판결은 이 같은 법리를 오해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합금철 무역업에 종사하던 나 씨는 거래처 사장인 김 씨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자 2009년 6월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김 씨의 공장에서 1200만원 상당의 지게차를 500m 떨어진 공터까지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판 중 증언에서 김 씨는 나 씨에게 지게차를 가져가는 것을 승낙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는 1심 이후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등 나 씨의 절도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용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