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료열람 한달이상 소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6일께부터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자료를 열람한다. 그러나 자료 열람에만도 최소 한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어서 결론이 나오려면 한참 시일이 경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지난 13일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16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기록원 측과는 14일 일정을 협의해 방문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기록관과 오프라인상으로 출력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서고,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기록관에 이관된 봉하마을용 이지원시스템, 외장하드 등 모두 5곳이다.
정상회담 회의록 등 대통령에게 보고된 기록물은 이지원과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을 거쳐 이동식 하드디스크로 옮겨진 뒤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ㆍ팜스)으로 이관되는데, 검찰은 우선 각 단계별로 회의록이 실제로 보관·이관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작업을 진행하는 데만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검찰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기록관에 별도의 수사 공간을 마련한 뒤 이곳에 최장 40일까지 수사팀을 상주시키며 기록물을 일일이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을 철저하게 다 보겠다”며 “회의록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 MB정부에서 삭제한 건지, 생산물을 만들기 전에 삭제한 건지, 만든 뒤 삭제한 건지 등을 완벽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