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ㆍ김지희 인턴기자]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처벌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린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의료현장에서는 낙태수술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헤럴드경제가 서울 지역 10곳의 산부인과에 임신 4주차라며 낙태수술을 문의한 결과 10곳 중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병원은 단 두 곳에 불과했다. 5곳은 일단 내원해서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유했고 2곳은 남자친구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방문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 곳은 바로 수술이 가능하다며 우선 빨리 내원해 수술날짜를 잡을 것을 권유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수술이후 영양공급코스도 별도로 있다는 안내를 했다.
현행법상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지만 여전히 낙태 수술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이 자주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서도 낙태문의를 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진오비’의 최안나 대변인은 “지난달 대전지법 판결에서 낙태여성에 대한 선고유예를 하는 등 정부와 사법부 차원의 낙태 예방 노력이 없어 불법 낙태시술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낙태가 불법이 되다보니 낙태가 가능한 병원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의사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손쉬운 돈벌이를 포기하기가 쉽지않다”며 특히 강남 일대 병원들은 불법브로커까지 고용해 낙태시술을 돈벌이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해 불법낙태시술로 사라지는 태아의 수가 출산태아보다 많을 것”이라며 “통계에도 잡히지않는 불법낙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도 24만건에 달하던 낙태시술이 2010년에는 17만건으로 약 30%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낙태시술이 점차 근절되고 있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또 낙태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낙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에서 보다 명확하게 낙태처벌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