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 전달한 허병익 전 차장은 뇌물방조혐의 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CJ그룹으로 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달러(당시 돈 2억8397만원)과 고가의 명품시계 ‘프랭크뮬러’(시가 3570만원)등을 받은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구속기소됐다. 또 CJ측으로부터 돈과 시계를 건내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은 뇌물방조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 윤대진)는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CJ그룹에 금품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 전 청장을 구속기소하고, 이를 CJ그룹에서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허 전 차장을 뇌물방조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에 취임하기 직전인 2006년 7월 초순께, 허 차장과 함께 국세청장 취임시 필요한 기관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CJ그룹으로 부터 미화 30만 달러를 받는 방안을 협의했다. 마침 CJ측 역시 2006년 하반기에 예정된 주식이동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금을 내지 않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던 중이었다.
허 차장은 2006년 7월, 신동기(57ㆍ구속기소) CJ글로벌 홀딩스 부사장을 통해 이재현(53ㆍ구속기소) CJ그룹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먼저 요구한 뒤 신 씨의 사무실에서 미화 30만 달러를 받아 이를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
이후 이들 4명은 2006년 10월께 서울시내 호텔에서 만나 같이 식사를 하며 금품 제공에 대한 고마움과 세무조사를 할 때 잘 봐달라는 인사를 건냈다. 이 자리에서 허 전 차장은 신 부사장으로부터 세무현안을 잘 봐달라는 취지와 함께 고가의 프랭크뮬러(구입가 3750만 원)시계를 받아 전 전 청장에게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 전 차장의 경우 뇌물을 같이 받았다기 보단 전달자 역할을 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허 전 차장은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보고 뇌물방조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