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3대에 걸쳐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의나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A(여ㆍ45)씨를 구속하고 B(여ㆍ68)씨 등 일가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가족 13명은 2005년부터 5년간 교통사고 치료비와 위자료명목으로 36회에 걸쳐 6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할머니 B 씨와 5남매로 구성된 이들은 배우자나 연인은 물론이고 친자식까지 보험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여동생은 2005년 7월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에서 당시 갓 세 살 된 여조카를 승용차에 태우고서 청소차 컨테이너를 일부러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조카를 포함, 실제 차량에 타고 있던 인원은 4명이었지만 이들은 탑승객을 7명으로 부풀려 총 961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A 씨는 2011년 8월에는 13년 전 이혼하면서 헤어진 친딸 C(16)양을 만나 1억7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시킨 뒤 동거남 차량으로 고의사고를 내 C 양에게경상을 입히고서 58일간 병원 신세를 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 남편으로부터 친권포기를 받아 보험금은 모두 A 씨 차지였다.
A 씨는 또 2011년 12월 자신의 주거지인 3층 빌라 창틀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돼 1억3000여만원의 보험금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가족이 가입한 상해, 장애 등의 보험 상품은 총 117개(보험사 13곳)였으며 월 150만원 상당의 보험료는 부당 수령한 보험금으로 ‘돌려막기’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숱하게 많지만 이렇게 3대에 걸친 일가족 모두가 동원된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