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수백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장재구(66) 한국일보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오후 4시,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하에 장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에서 장 회장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점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지난달 30일 한국일보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회삿돈 130여억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고 한국일보 중학동 신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사측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상 횡령ㆍ배임)로 장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은 2006년 경영난 타개를 위해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을 900억원에 판 뒤 이 부지에 들어설 새 건물 상층부 2000평을 140억원에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얻었다.
하지만 채권단과 약속한 500억원대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 회장은 건물주였던 한일건설로부터 200억원을 빌리는 대신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장 회장측은 “변론준비가 부족하다”며 한차례 연기했다.
한편 한국일보 직원들이 신청한 회생절차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장 회장은 경영권이 박탈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부장 이종석)는 지난 1일 한국일보에 대한 재산보전 처분과 보전관리인 선임을 결정하고 장 회장을 경영 업무에서 제외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