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는 조합 해산 후 시공사와 조합 임원, 조합 임원과 조합원들 간에 소송이 얽혀 있는 ‘부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지난 2008년 7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이 지연되자, 조합원 53.8%가 조합 해산에 동의해 지난해 12월3일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현재 시공사인 한신공영㈜에서 전 조합 임원을 상대로 매몰비용 19억원 상당에 대한 재산이 가압류 조치됐다.

조합 임원들은 조합원들의 재산에 가압류하는 등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난달 3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개 2구역에 대해 구역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시는 그동안 지난 2012년 2월 1차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을 통해 212개구역 중 46개소를 해제하고 괭이부리마을 1개소를 지정해 167개소로 축소했다.

또 같은해 9월 2차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을 통해 22개소를 해제하고 2일 현재 145개소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증진을 위해 옥외주차장 의무 확보 비율 제외, 용적률 등을 완화했고, 지속적으로 기반시설 부담률 완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도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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