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코스닥협회(회장 정지완)는 1일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코스닥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스닥기업은 거래 위탁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129개사 중 하도급거래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부당한 단가 인하’(49%)를 꼽았다. 뒤를 이어 ‘부당한 발주 취소’(16%), ‘서면계약서의 미발급’(9%), ‘부당한 반품’(8%) 순이었다.
보고서는 중소ㆍ중견기업의 독자적인 기업역량 강화와 경쟁력ㆍ교섭력 제고, 합리적 분업과 상생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대기업의 인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경쟁친화적 중소ㆍ중견기업 정책과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공동구매, 공동개발, 공동마케팅 등 중소기업 간의 공동사업에 대해 폭넓게 공동행위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법적용의 명확성을 위해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적용지침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규정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을 ‘시장점유율 50% 이상’으로 하고 있어, 거래관계 특성상 낮은 시장점유율로도 시장지배가 가능한 대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ㆍ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계속성, 수직성, 전속성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부당한 납품단가인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조정협의의 주체로 참여하되 협동조합에게 협의과정에 대한 참여권이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권을 보장하고, 수급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에게 협의를 위임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하도급법규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중견기업 보호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체결 대상이나,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에는 포함되지 않아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일부 중견기업에도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해 불공정거래에서 보호해야 한다.
신고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혀야만 신고할 수 있도록 돼있는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제도의 개선과 비밀보호제도의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코스닥협회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해 대중소기업간 격차 심화에 따른 양극화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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