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이성한 경찰청장은 최근 서울경찰청이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단순히 주의를 촉구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청장은 30 경찰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권 과장에 대한 경고가 폭로성 발언에 대한 ‘손보기’ 성격이 아니냐는 지적에 “사전 보고가 부실했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의견을 단정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주의를 촉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과장은 최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후 심경을 밝혔다. 서울청은 권 과장이 언론 인터뷰 관련 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인터뷰 중 일부 발언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경고 조치했다.

이 청장은 인터뷰 사실이 사전에 신문사를 통해 서울청에 전달됐더라도 권 과장 자신이 직접 서울청에 보도예상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언론에서 사건을 문의했을 때 담당자가 답변한 것이 언론에 간략히 인용된 정도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자신이 해당 언론사를 찾아가 인터뷰했다면 이는 보도 여부와 상관없이 보고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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