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로광통신은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설과 관련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최대주주의 사망이후 상속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근거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상속세 중 일부를 주식1차(9월 30일) 74만1548주, 2차(10월 2일) 22만2123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3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 상속자인 최대주주 김군자 외 3인의 보유지분이 296만6199주(42.74%)에서 200만2528주(28.85%)로 변경되었으며, 잔여 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은 계속 진행하고 있으나, 매각의 상대방, 매각 시기 및 매각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test10043@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