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정부 정책에 따라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 편의를 위해 조성된 대연혁신지구 아파트가 일부 직원들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
30일 부산시와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연혁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공기관 임직원은 모두 1241명이며, 이중 398명이 전매 등을 통해 명의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받은 임직원의 32%, 세명에 한명 꼴로 명의이전을 통해 부당한 수익을 챙긴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연혁신도시 아파트는 분양 당시 공공기관 임직원용 특례분양 가구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3.3㎡당 200만원 가량 낮았고 일반분양분과 비교해서도 60만원 이상 낮게 공급됐다.
13개 공공기관 중 기관별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303명이 분양받아 41명이 명의를 바꿨고, 한국해양연구원은 200명이 분양받아 절반이 넘는 107명이 명의이전을 마쳤다. 한국남부발전도 173명 중 72명, 영화진흥위원회는 64명 중 36명, 대한주택보증은 132명 중 32명, 한국예탁결제원은 110명 중 12명이 각각 명의 이전했다.
이처럼 부산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혁신도시 아파트의 보유율이 낮은 것은 당장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인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 조건으로 받는 웃돈이 최소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전 직원 대부분이 가족단위가 아닌 1인 가구 이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고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투기수익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전매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족단위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