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상습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 리스트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당초 공단은 993명(개인 345명·법인 648명)의 명단을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공개 계획이 알려지자 뒤늦게 건보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늘면서 실제로 명단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줄어들었다.
특히 체납자 중에는 연예인 A씨도 포함돼 있었지만 실명공개 직전 온라인을 통해 체납금을 납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2500만원이 넘는 보험료가 밀린 연예인 A씨를 포함해 모두 10명(개인 7명·법인 3명)의 공개 예정 체납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건보료를 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합쳐 1000만원이 넘는 경우이다. 공개항목은 성명, 상호(법인 명칭), 나이, 주소, 체납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 상황설명 등이다.
993명의 평균 체납액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약 2900만원, 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1명(개인 3명·법인 18명)이나 포함됐다.
공단은 지난 2월 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를 선정했고,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다. 이후 체납자의 사정과 재산상태·소득수준·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난 10일 열린 재심의에서 최종적으로 공개할 체납자를 확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뿐 아니라, 공개 대상에서 빠진 체납자에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설 것”이라며 “공개 대상 체납자의 경우 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전액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