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보광그룹 전 부사장 김모(53) 씨가 600억원대 회삿돈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김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의 동서다.

검찰에 따르면 보광그룹과 별도로 LCDㆍ반도체 제조업체 U사를 운영하던 김 씨는 2008년 이 회사 재무담당 이사 이모 씨, 회사 주주인 또다른 이모 씨 등과 함께 주식매매차익으로 돈을 벌어들이기로 마음먹고 타사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U사 지금 347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2009년 남아메리카 벨리즈 공화국의 리조트 사업에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U사 자금 256억원을 추가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김씨의 횡령 규모는 총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U사가 매각된 이후 이같은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빼돌려 쓴 자금은 대부분 회수ㆍ복구됐지만, 회삿돈을 자기 돈처럼 멋대로 가져다 쓴 점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