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경찰 조사 당시 허위 진술한 사실이 본인의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부 조력자 이모 씨를 작년 여름 처음 만났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국정원 외부에서 고용돼 매달 300만 원씩 받으면서 심리전단과 함께 사이버 활동을 한 인물.

김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씨를 2012년 여름 지인 소개로 2~3번 만나 ‘오늘의 유머’ 아이디 5개를 만들어줬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 씨를 2013년 1월 처음 만났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추궁했다. 경찰 조사를 전후해 김 씨가 자신의 상사와 변호사, 외부 조력자 이 씨를 함께 만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경찰 조사 당시 허위 진술한 사실이 본인의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경찰 조사 당시 허위 진술한 사실이 본인의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김 씨는 이에 대해 “4명이 만나 허위 진술을 하려고 논의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다만 경찰 조사에서 상사인 파트장의 존재를 숨기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번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사이버 활동이 정당했다면 왜 파트장을 숨기려 했느냐”고 추궁하자 김 씨는 “수사 상황이 언론에 많이 노출돼 거짓말을 했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검찰 측 신문에 “원세훈 전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직원들이 알아서 작성했다”며 피고인인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대부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