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정정보도 청구소송…‘혼외자식 논란’ 2라운드

일부검사들 “표적감찰” 반발도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가운데 여성단체연합,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등 각 시민단체들도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 채 총장 개인사 의혹보도가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23일 법원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이번주 내에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이 정보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출처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특히 혼외아들 의혹 보도와 관련,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채 총장 사태를 둘러싼 청와대 민정수석의 외압 의혹과 조선일보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 혼외자로 지목된 학생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도 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채 총장 역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이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혼외아들 의혹 보도를 둘러싼 민ㆍ형사상 소송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23일 출근하지 않은 채 총장을 연가 처리하고 감찰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출근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일부 인물을 직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찰에는 법무부 소속 안장근 감찰관, 유일준 감찰담당관, 검사 2명, 검찰사무관 2명이 투입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휴 기간 감찰관실에서 자료수집과 함께 (의혹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현재 채 총장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는 단계이고, 감찰 착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본격 감찰에 착수하려면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감찰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채 총장이 감찰에 반발, 사퇴의사까지 밝힌 적이 있는 만큼 감찰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실제 감찰이 진행된다 해도 혼외아들 여부를 밝힐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 감찰은 수사가 아닌 만큼 계좌추적이나 통신조회 등 강제수사방법을 동원할 수 없다. 주변사람들 및 본인에 대한 탐문에만 그치고, 필요하다면 본인에 대해서만 계좌거래 내역 및 통신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채 총장이 감찰에 계속 불응할 경우 법무부가 내보일 카드가 거의 없는 셈이다.

게다가 유전자(DNA)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내연자로 알려진 임 씨와 그의 아들이 자발적으로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비위사실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착수하는데, ‘혼외아들’이 사실이라 해도 이를 비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법무부 감찰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이 진행되면서,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신상털이식 표적감찰’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3자회담에서 법무부의 감찰은 적절하다고 평하는 등 청와대의 의중이 감찰 지속에 있어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