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식약청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변조한 4개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

23일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3년 이상 경과한 경북 경산시 정문농업법인(주) ‘홍삼꿀차’, ‘대추꿀차’ 제품과 유통기한 8개월 이상 경과한 경북 경산시 (주)정문 ‘블루베리꿀차’, ‘아카시아꿀’ 제품이다.

대구식약청은 이들 제품이 세트로 구성돼 롯데백화점 대구점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지난달 6∼8일까지 3일간 제공됐다고 밝혔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소비자가 해당 영업소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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