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택시안에서 생방송으로 승객들의 이야기를 전해 주며 인기를 끌었던 진행자(BJ)가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옥희)은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택시기사 A(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선 안 되며,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도 안 된다”며 “다만 A 씨가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8년 동안 개인택시를 몰아온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한 인터넷방송 사이트를 통해 승객의 고민 상담을 해주거나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고,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에게 신청곡을 받으며 방송을 진행했다. 이 방송은 누적 시청자가 100만명을 넘었고, 팬클럽 회원 수도 1300명에 이르는 등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승객이었던 B(33)씨 등 2명이 동의 없이 자신들의 대화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냈다며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라면서 “생방송이기 때문에 방송 내용은 저장되지 않았으며 운행 도중 무선인터넷 수신이 끊겨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