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녹색기업으로 지정된 대기업 계열사가 폐유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거나 폐수 배출시설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됐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기업 13곳이 환경법규를 위반해 기소유예·경고·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녹색기업 가운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삼성석유화학㈜ 서산사업장,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제2공장 등 대기업 계열사도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폐유를 인근 하천에 유출하다 적발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삼성석유화학㈜ 서산사업장,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제2공장 등은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녹색기업은 에너지를 아껴쓰고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등 친환경 경영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고 대기ㆍ수질 등 각종 환경 관련 보고·검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