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사법연수원은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사법연수생 불륜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여)씨가 전 남편인 사법연수생 B씨의 불륜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달 초부터 누리꾼들 사이에 급속히 번졌다. 이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인터넷 까페가 개설되는 등 논란이 화산되는 추세다.
이에 사법연수원은 최근 진정서를 낸 A씨의 유족과 연수생인 B씨 등의 진술을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포함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급 공무원 신분인 연수생은 견책ㆍ감봉ㆍ정직ㆍ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