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파업을 했던 만도기계 노조원들에 대해 ‘귀족노조’라고 표현해 피소됐지만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경근 판사는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노조 만도지부 등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은 만도지부 조합원들이 고소득 근로자들이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파업을 해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취지로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이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발언 중 사실 적시 부분은 여러 언론사들에 의해 기사로 게재된 부분을 인용한 것이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격권 침해에 따른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언론표현대로 하면 귀족 노조다. 만도기계라는 회사는 연봉이 9500만원이라는데 직장 폐쇄를 한다고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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