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번호판영치’를 실시 두 달간 과태료 7300만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불법자동차(대포차) 근절 및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번호판영치팀을 올해 7월부터 운영해, 지난달까지 두 달간 상습 고액체납자 번호판 204개를 영치해 총 2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1년 7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과태료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규정이 신설됐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정기검사 미필ㆍ지연)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주정차)과태료 등의 체납액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강동구는 이러한 차량이 총 1652대이며, 과태료 건수 및 금액이 각각 7101건, 13억9300여만원에 달한다. 그중 금액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2135건, 9억2000만원)이다.

구는 앞으로 주 1회 이상 3인 1개조로 특별단속영치반을 운영해 새벽 5시에서 9시, 밤 8시에서 12시까지 취약시간대 영치활동 강화 및 세무2과 38세금징수팀과 합동단속, 영치정보교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영치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구청에 방문,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해당 검사를 받고 보험 가입도 완료해야 번호판을 받을 수 있어 번호판 영치를 통해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고액ㆍ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자동차 운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산시켜 누수되는 세금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