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여대생 청부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영남제분 회장 부인에게 허위 진단서를 써준 주치의와 이를 사주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돈을 받고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A(68ㆍ여) 씨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B(54)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검찰은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해 B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며 돈을 건네고 아내 A 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로 영남제분 회장 C(66) 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 교수는 C 씨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고 지난 2008년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A 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청탁과 함께 1만달러를 건넨 혐의와 함께 영남제분과 계열사 자금 8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B 교수는 ‘맞춤형 진단서’를 발급하며 A 씨가 2004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뒤 9년의 기간 가운데 4년간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B 교수는 A 씨에게서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음에도 28통의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하고, 12개에 이르는 병명을 허위로 작성해 A 씨의 형집행정지에 유리하도록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A 씨의 암 재발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34개의 외국문헌까지 인용해 장문의 논문식 소견서를 작성해 남편 C 회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B 교수는 2007년 이후 A 씨의 38회에 달하는 세브란스병원 입원 중 23회를 돕고 이를 통해 형집행정지와 연장을 각각 15회, 3회 등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C 회장은 빼돌린 회사 자금으로 A 씨의 1년 5개월 입원비 2억50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