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40여일간 공정위 내 7곳 포함, 총 11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16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주요대기업들은 4조8000억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을 추석전 집행했다.
공정위는 평소보다 자금소요가 많은 명절에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8월 9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103개 중소기업에게 165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추석날 이전에 지급됐다.
또 공정위는 주요 대기업에게 하도급대금을 추석날 이전에 조기 집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결과 현대자동차 1조4299억원, LG 7608억원, 삼성 6561억원 등 모두 약 4조8000억원이 추석 이전 집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