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51)으로부터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당한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의 아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며 차 전 대변인과의 관계를 부인했다.
조 전 회장은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차영과 남녀 간의 교제관계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남녀 간의 교제관계가 아닌 업무상 협조관계를 유지한 교우관계였을 뿐”이라고 교제 사실을 일축했다.
또 조 전 회장으로부터 이혼을 종용 받았다는 차 전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그는 “차영을 자유분방한 이혼녀로만 알고 있었다. 이혼 종용이란 있을 수 없다”며 “차영이 2003년 1월 이혼하고 2004년 8월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는 것도 소장을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직 국민일보 대표이면서 미디어그룹을 운영하며 사회적 지명도가 있던 내가 대통령비서관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맺는다는 것, 현실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전 회장은 “1999년 말부터 모텔 등지에서 (차 전 대변인과) 수 차례 육체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40대의 연상녀인 데다 두 딸을 양육하고 있던 차영과 동거하거나 그에게 청혼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전 회장은 “열 살 밖에 안 된 아들을 제물로 던지면서 차영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 수 없다. 차영의 아들의 장래와 인생을 위해서라도 나는 차영과 싸울 뜻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차영 전 대변인은 지난 7월31일 조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