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앞으로 도로여건과 운전자의 법규 준수 가능성에 따라 좌회전과 유턴이 허용구간이 대폭 확대된다.
경찰청은 금지 위주의 교통규제가 외려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조장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좌회전과 유턴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도시지역에서는 회전반경이 확보되는 편도 9m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 주변 등에서 유턴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농촌지역의 경우, 마을입구ㆍ농공단지ㆍ마을회관ㆍ농로연결로 등의 중앙선을 과감하게 절선해 좌회전을 허용할 계획이다.
단 차량 통행이 많은 상습적 정체구간이나 언덕길ㆍ굽은 도로 등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장소는 제외된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도로교통공단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진단을 실시, 경찰서별로 최소 2개소 이상씩 허용구간을 선정한 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하고 허용구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교통규제의 원칙을 ‘필요한 곳만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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