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신한금융투자와 교보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와 부문 검사 결과 임직원 39명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교보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 지점 부장 등 23명이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둘 이상의 자기명의 계좌를 개설해 최대 14억2100만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실 등을 적발해, 임직원 27명을 문책조치했다.
증권사 임직원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두 개 이상의 증권사나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없다.
이에 임직원 1명은 정직, 1명은 견책, 25명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8명 가운데 1명은 3000만원, 나머지는 12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도 지난해 9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직원이 몰래 부인 명의 계좌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사실 등이 적발돼, 기관주의조치와 함게 임직원 5명은 견책, 7명은 주의, 1명은 과태료 2500만원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올해 2~4월 실시한 부문검사에서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기관주의 및 3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밖에 임직원 2명은 감봉, 2명은 견책, 7명은 주의, 1명은 주의상당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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