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교육부가 최근 3개월 동안 시ㆍ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을 점검한 결과 1474곳의 불법 운영사례 191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학원 등은 모두 1만4507곳으로 전체 22만4090곳의 6.5%가량이었다. 특히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학원중점관리구역 내의 4614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전국에서 불법으로 진행된 여름캠프도 8곳 적발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로는 교습비 관련 위반이 13.6%로 가장 많았고, 무단시설 변경(8.9%), 미신고 개인과외(6.2%), 교습시간 위반(5.8%)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시ㆍ도 가운데 점검 학원 대비 적발 건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점검 대상 14곳 중 8곳(57.1%)이 적발됐다. 울산(20.5%), 인천(18.2%), 경남(16.8%)에도 불법으로 운영한 학원이 많았다.
학원중점관리구역 중애서는 서울 강남(34.2%), 경기 고양(31.3%), 경기 성남(22.4%) 등에서 점검 학원 대비 적발된 학원 수가 많았다.
적발된 학원 가운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 학원은 보습과정과 독서실을 함께 등록한 다음 강의실에서 교습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에도 수업을 진행하고, 점검반이 들어오면 학생들을 독서실로 내보내 단속을 계속 피해오다 이번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창원시의 B 학원은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교습비 80만원을 받고 여름방학 특강을 하면서 학원장이 자신의 주택에서 무단 기숙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교습 정지를 당했다.
또 C 교육센터는 인천 서구의 한 외국인학교를 임차해 고등학생 31명을 대상으로 240만원을 받고 6주짜리 미국수능시험(SAT) 기숙캠프를 운영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교육부는 불법 운영 학원 등에 등록말소 35건, 고발 조치 161건을 비롯해 행정처분 1616건을 내리고 과태료 2억103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2014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의 특별교습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수시 대비 고액 논술특강,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속성반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