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여성용 속옷 차림으로 길거리에서 변태 행위를 한 20대 남성 변리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1일 길거리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죄)로 변리사 이모(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쯤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망사스타킹을 신고 그 위에 운동복 바지를 입은 뒤 여성이 지나가면 바지를 내려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동기에 대해 이 씨는 “TV에 나오는 바바리맨처럼 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일 강남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범인이 이 씨의 복장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