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고이율의 대출을 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연 300%가 넘는 고리 사채를 운용하며 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을 협박해 불법 추심 한 혐의(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A(59ㆍ여) 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주점 업주 B(56ㆍ여) 씨에게 연 351%의 이율로 180만 원을 빌려주는 등 지난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35명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약정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높은 이자로 새 계약을 맺는 이른바 ‘꺽기대출’을 강요하고, 피해자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 협박을 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불법 추심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