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수감자에게 형집행정지나 가석방 등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신 판사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돈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고 유죄가 인정됨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추가로 돈을 더 공탁하겠다며 선고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신 판사는 “이미 두 차례 선고를 연기했지만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며 그대로 형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2010년 5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던 임모(41)씨에게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형 집행정지나 가석방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86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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