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을 자진납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징금 문제는 해결됐지만, 서울시 등에 체납한 지방세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씨 일가는 전 씨 본인 명의의 지방세 체납액 4500만 원을 내겠다는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가 내야하는 지방세는 2003년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압류 후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된 것이다. 서대문세무서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해 지난 2010년 1월 과세했다.
액수는 추징금에 비교할 수 없지만 추징금이 법적 처벌인 반면 세금도 의무이기 때문에 체납이 계속되면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징금 자진 납부 발표가 임박해 전 씨 측에 세금 납부 의사를 타진했는데 추징금 납부 문제와 검찰 수사 때문에 미납 세금은 신경쓰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6월 전씨 차남 재용 씨를 두 차례 면담하며 아버지의 밀린 세금을 내도록 설득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서울시는 자발적인 납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이 전 씨 사저에서 압류한 그림 한 점에 참가압류를 해놓았다.
이 그림이 공매되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추징금 규모가 워낙 커서 실제 징수는 처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한편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내놓은 부동산은 매각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다시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은 공매하든 금융기관에 매각을 위임해 처분하든 세금을 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없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은 피할 수 있지만 이순자 씨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본채가 매각되면 이 씨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