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국고가 10억원 이상 지원되는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자치단체의 국제ㆍ국내행사 재정관리 강화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또 반복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지원 졸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제행사ㆍ경기대회 개최로 우리나라 국격이 높아졌지만, 최근 자치단체 등의 행사 예산 요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부담과 예산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 부총리는 “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세수 부진이 내년까지 지속될 우려가 있고, 세외수입도 어렵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세입여건에 맞춰 지출을 대폭 축소해야겠지만 경기 여건상 지출 축소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업무추진비와 여비, 행사비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면서 “유사ㆍ중복사업, 관행적ㆍ전시성 사업 등 낭비요인은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수출 증진을 위한 재정 투자는 우선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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