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두께와 지름이 기준에 맞지 않는 콘택트렌즈 7종의 판매가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콘택트렌즈 17개 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의 곡률반경ㆍ두께 등이 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사 결과 지앤지콘택트렌즈의 ‘G&G BT’ 제품은 곡률반경이 8.92㎜로 기준인 8.40~8.80㎜ 넘어섰으며 포비젼의 ‘Maple’ 제품은 곡률반경이 8.31㎜로 기준치에 못 미쳤다. 오케이비젼의 ‘슈퍼 맥스렌즈’와 디케이이노비젼의 ‘SM-700 AQUA’ 제품은 지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듀바콘택트렌즈의 ‘Messish’, 네오비젼원주지점의 ‘NEO COSMO’, 티씨사이언스의 ‘Twinkle’ 제품 등이 두께나 지름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곡률반경은 렌즈의 구부러진 정도로 기준치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 안구의 각막에 맞지 않아 통증, 충혈, 이물감을 일으킬 수 있다. 두께가 기준치보다 두꺼우면 안구의 눈물 순환을 방해하고 산소 공급이 떨어져 건조감과 각막부종 등을 유발한다. 또 렌즈 지금이 큰 경우 안구의 통증, 이물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준치보다 작으면 렌즈가 안구에서 쉽게 빠지는 등 불편이 따른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히 눈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는 구입과 사용 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안과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제품에 기재된 허가사항, 유효기한을 꼭 확인하고 허가받은 제품을 안경업소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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