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그룹 총수의 딸이 소유한 빵집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허인철(53) 이마트 대표이사 등 이마트, 신세계푸드 임원진과 신세계 법인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로 허 이사와 안상도 (53)신세계푸드 부사장, 박모(49)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를 불구속 기소하고, 주식회사 신세계ㆍ이마트 등 법인도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부사장이 지분 40%를 소유한 업체인 신세계SVN이 상반기 매출ㆍ이익에서 목표치 28억원에 미달한 12억원으로 예상되자 6월 신세계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신세계SVN에 대한 지원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즉석 피자에 대한 수수료율을 시장 최소 판매수수료율 5%에 못미치는 1%로 적용해 신세계에 12억2592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이를 신세계SVN에 지원했다.
이들은 또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문제삼자 피자에 대한 수수료율을 5%로 올리는 과정에서 신세계SVN에 손해가 발생할 것 같자 베이커리사업부 데이앤데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기존의 21.8%보다 낮은 20.5%로 조정해 2012년 2월까지 약 1년간 10억6748만2000 원 상당을 부당 지원했다. 반면 신세계와 이마트에 입점한 타사 유사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은 23% 이상을 유지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에 총 22억9340만2000 원의 손해를 끼치고(배임), 이를 신세계SVN에 지원한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계열사인 신세계SVN에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