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충청북도는 내년도 무상보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10일 주장했다.

충북도는 2014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으로 총 196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그중 지방비가 올해 당초예산 805억 원보다 80억이 증가된 885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충북도를 비롯한 시군 자치단체로서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9월에 통과되지 않는 한 내년도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심의 시 전 계층 무상보육을 추진하면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금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전면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고보조 비율을 현행 50%(서울20%)에서 70%(서울 4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 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10개월째 계류 중에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에서는 조속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보육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영유아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충북도는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