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협 집적 60개로 확대 업계 “이해할수 없는 편법”빈축

금융당국이 생명보험협회의 불법 집적 행위에 대해 오는 12일 제재를 내리면서 생보협회가 집적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은 늘려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 집적을 제재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합법화해준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일 “오는 12일 생손보협회의 개인정보 불법집적 건으로 제재 심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생보협회의 경우 사안이 중대해 전ㆍ현직 부회장과 담당 임원 2인 등 임직원에 경고 등의 제재가 가해지고 기관주의도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혐의가 약한 손보협회는 담당 임원에 대해서만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생보협회는 지난 2002년부터 보험계약자의 성명, 주소 등 식별정보 등 25개 항목에 대해서만 집적할 있도록 정부의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넘어 무려 180여개 항목에 대한 보험 정보를 집적해오다 제재를 받게 됐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생보협회가 그 동안 보험정보를 모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면서, 이 기관이 집적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은 되레 늘려주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정보 항목을 불법으로 늘려 집적했던 것이 문제가 되자 이를 합법화해 집적 항목을 늘려주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유권 해석을 달리해 기존의 집적 항목 중 ‘보험금 지급 사유’를 세분화, 집적 항목을 각종 진단정보 등 60개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불법으로 규정한 사안을 합법화해 집적할 수 있는 보험정보를 늘려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고, 이는 명확한 편법”이라며 “차라리 법을 개정해 협회의 집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조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