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가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추가 확보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0일 인천시의회 김정헌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추가 확보와 관련된 서울지방항공청고시를 보면, 현재 제5활주로 예정 부지 반경 4㎞는 높이 52m 이하로 고도제한이 걸려 있다.
특히 고도제한지역에는 백운산과 영종하늘도시 등이 포함돼 영종지구 전체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해 7월 제5활주로 인근 반경 4㎞의 고도를 52m로 제한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고도제한 반경에는 영종하늘도시의 절반 가량이 포함돼 있다.
또 밀라노디자인시티 부지 330만5785㎡ 중 66만1157㎡도 포함됐다.
항공법에 따르면 고도제한지역은 52m가 넘는 건축물은 건설하지 못하게 돼 이로 인해 공항 인근 지역에는 15층 이상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또 해발 256m가 넘는 동쪽 백운산의 면적 30% 정도가 고도제한에 걸려 상당부분 훼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고도제한은 부동산 장기침체 및 제3연륙교 건설 지연 등으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영종지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사업성이 낮아지면 투자유치는 더욱 어렵게 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고도제한으로 영종하늘도시 내 공동주택부지 A18~20 단지에 층수가 낮아져 290세대 가량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영종지구에는 다른 공동주택부지가 많기 때문에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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