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처리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물론, 통진당에서 갈려져 나온 정의당까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을 이르면 6일부터 국가정보원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 됐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160여명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는)대한민국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 의무”라고 결의를 다졌다.
전날까지 국회 법사위와 정보위 개최 등을 조건으로 요구하던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찬성 당론을 결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긴급 의총을 소집, “진보정치가 우리사회의 미래로 우뚝 서기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깊이 새긴다"면서 당론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마지막 신상발언을 통해 “국정원이 저에게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딱지를 붙여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으로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거둬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5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실시한다. 공안 당국은 이미 종범인 RO조직원 3명이 구속된만큼, 주범인 이 의원의 법정 구속을 자신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구속되는 대로 내란음모 혐의와 반국가단체 구성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정호ㆍ백웅기ㆍ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