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30대 직장인 박모 씨는 얼마전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누군가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계정으로 메세지를 보냈다는 알림문자였다. 자신의 계정에 휴대전화를 연동시켜 사용하는 박 씨는 당연히 해당 SNS의 서비스라고 생각해 첨부된 주소를 클릭해 확인해 봤다. 하지만 박 씨가 확인한 것은 알 수 없는 영어메세지였다. 한 달이 지나고 박 씨의 휴대전화 요금 내역서에는 3000원의 소액결제가 찍혔다. 스미싱(문자사기)에 당한 것이었다. 박 씨는 “평소 언론 등에서 스미싱 수법을 접하고 속지 않을 것이라고 주의하고 있었지만 개인SNS에 메세지가 왔다고 하니 혹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최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등 개인SNS를 이용한 신종 스미싱이 기승이다. 누군가가 사진이나 메세지를 보냈다는 문자가 오고, 해당문자에 연결된 주소를 클릭하면 3000원가량의 소액결제가 되는 수법이다.
지난주에는 돌잔치 청첩장, 결혼식 청첩장을 위장한 스미싱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려 경찰이 스미싱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청첩장 스미싱은 악성앱 설치, 소액결제피해는 물론 피해자의 주소록에 저장된 지인들에게도 동일한 문자가 발송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지난 1일에는 개인사서함에 사진메세지가 왔다는 허위문자를 보내 4억원대 정보이용료를 챙긴 사기범이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처럼 개인SNS나 결혼식, 돌잔치 안내문과 같이 생활에 관련된 스미싱을 하는 것이 요즘 추세다.
과거에는 할인쿠폰등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결제할인을 미끼로 유혹했지만, 최근 피싱이나 스미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적 관계를 파고드는 형태로 진화한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최근에는 문자로 보내진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앱을 설치해 휴대전화 내 사진 및 개인정보를 순식간에 빼가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저장해놓고 사용하는 경우 금융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연결형 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