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강도ㆍ강간ㆍ방화ㆍ살인 등 4대 강력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입건된 10세 이상~14세 미만 아동이 무려 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에 따라 이들 10세 이상~14세 미만 아동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다.

3일 김현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2년 촉법소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대 강력 범죄 중 강도ㆍ강간ㆍ방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촉법소년은 2011년 322명, 2012년 304명으로 2년간 626명에 달했다. 다만, 살인범은 없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이 363명으로 58%를 차지해 아동이 저지르는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방화는 205명, 강도는 58명이었다. 이 밖에 절도 1만148명, 폭력 4609명, 기타 7107명으로 2년간 촉법소년 2만2490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연간 인원은 2011년 9431명에서 2012년 1만3059명으로, 1년 사이 3628명(38.5%) 증가했다.

절도는 넓게 보면 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와 함께 ‘5대 강력 범죄’에 해당하나 촉법소년들의 절도는 소액 절도가 대부분으로 ‘강력’ 범죄와는 거리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10세 429명, 11세 1147명, 12세 4330명, 13세 1만6584명으로 나이가 들수록 범죄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882명, 인천 1460명, 부산 1292명, 대구 1237명, 광주 1135명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의 경우 사회가 양극화하면서 가정과 학교 등 1차적 안전망의 붕괴로 발생한다”며 “국가는 이를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 강화와 공교육 강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해 추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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