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설’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TV조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TV조선의)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황수경 부부는 방송인 출신 TV조선 기자 조정린을 비롯,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했으며, 손해배상 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증권가 정보지(일명 찌라시)로 불리는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TV조선 방송프로그램에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에서 시작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권가 찌라시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닌 가볍게 웃고 떠드는 형식이었다”며 “연예계 가십을 전달하고 수다를 떠는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모 매체인 조선일보에서 찌라시의 폐해에 대해 크게 보도를 한 만큼, 정정보도 보다는 조정으로 이 사안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첫 공판은 양측 법률 대리인만 참석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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