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한국형 투자은행(IB) 5곳이 금주 내 마침내 탄생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두달 만이다.

이에 해당 증권사들은 관련 조직과 업무를 재편하는 등 대형 IB 출범에 맞춰 본격적인 선두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KDB대우ㆍ삼성ㆍ우리투자ㆍ한국투자ㆍ현대 등 대형증권사 5곳을 투자은행(종합금융투자사업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들 5개 대형증권사는 지난달 30일 금융위에 투자은행 지정 요구를 신청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아직 확답은 이르지만 5곳 모두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무리없이 지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증권사의 IB 업무 허용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 사항이다. 2007년 법 제정 당시부터 거론됐던 한국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은행으로 지정되면 증권사들은 기존 업무 외에 연기금과 외국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를 할 수있다. 위탁매매와 중개영업에 치중해 수익 구조가 단조로운 국내 금융투자산업의 양과 질적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인수합병(M&A)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이 과정에서 인수 자금(브릿지 론) 대출 업무도 할 수 있다.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 제공 및 보증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경쟁력있는 신생 기업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IB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업무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증권사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150% 이상으로 유지토록 한 현행 규제 하에서는 IB 업무 활성화가 어렵다”면서 “당초 IB에 BIS자기자본비율규제(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를 적용하는 것이 고려됐으나 누락된 만큼, NCR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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