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트위터 이용 대선 개입 지시’ 부분 공소장 변경이 허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30일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바대로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이후 양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치열한 법리다툼을 해왔다.
검찰 측은 의견서를 통해 “(트위터 대선 개입과 인터넷 게시글 작성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일정기간 동종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에 공범자가 달라진다 해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 전 원장의 변호인들은 포괄일죄라는 검찰 측 의견에 반박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위배된 점, 일부 트위터 아이디는 국정원 심리전단과 무관한 점,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약당한다는 점을 들어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의견을 수용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도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효제도의 취지를 잠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것은 경청할 부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측의 방어권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서류 열람 등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검찰 측에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트위터에서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을 쓴 것으로 보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기존 공소사실은 원 전 원장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지지ㆍ반대하는 댓글을 쓰거나 찬반 클릭을 하도록 지시해 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