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19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10월 회의’에 참석해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대한 공조방안과 담합 직권조사 및 모니터링 기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논의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다국적 기업의 초국경적 기업결합 및 카르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쟁당국간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중원 상임위원을 대표로 하는 한국 공정위 대표단은 지난 3월 ‘미디어텍의 엠스타 주식취득 건’ 등의 경제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미국 법무부와 일본 공정위 등 외국 경쟁당국과 공조한 사례를 소개한다.

또 지난해 12월에 제정한 기업결합 공조 심사 매뉴얼을 모범 사례로 제시한다.

아울러 기업들간에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르텔과 관련해 각국이 운영중인 제도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OECD 사무국은 34개 회원국 중 경쟁영향평가 제도 모범 국가 6개국 중 한국을 포함했다. 한국은 지난 2010년 1월 도서정가 할인폭(10%) 제한범위를 마일리지, 쿠폰 제공으로 확장시키는 도서정가제가 도서 판매자의 경쟁유인과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판단했던 사례를 발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 경쟁당국의 법집행 기조를 파악해 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경쟁법 지식의 부족 등을 이유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국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