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 조합원 자살에 산재보험등 무리한 보상 요구
[헤럴드생생]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노조)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잇단 기관사 자살과 관련해 “기관사의 죽음을 방치한 서울시는 책임자 처벌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도시철도 기관사의 연이은 자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대책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노조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18일 서울 도시철도공사(서울 지하철 5ㆍ6ㆍ7ㆍ8호선 운영) 기관사 정모(43)씨가 경기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 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자신의 숙부집을 찾아 경제적 어려움을 등을 호소한 뒤 오전 6시께 자신의 집을 돌아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정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정부 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며, 상조회사 운영에 참여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노조는 업무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이라며 서울시와 공사에 자살방지대책을 비롯 과다한 보상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사 측은 정씨가 상조회사 지분 20%를 투자한 대주주로서 근무가 끝나거나 쉬는 날엔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업을 해 왔다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자살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정씨가 과거 코레일에 근무하다 퇴직후 보습학원을 운영했으며 이후 보습학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공사에 재취업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사해 본 결과 재취업후에도 다양한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무상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기관사들 대상으로 특별임시건강 점검을 가톨릭 여의도성모병원에서 했다”며 “당시만해도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사는 지난 5월 기관사들이 진료를 받았을 경우 공사에 보고하면 이에따른 휴가를 비롯 치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씨는 10월초 진료후 보고 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 노조측과 유가족측은 산재보험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을 비롯 특별위로금, 정씨 부인 공사 취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사측은 “사규에 이중취업이 금지 되어 있는데 정씨는 이중취업을 했으며 이로 인해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한 것을 노조가 직무연관성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결국 시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