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동부지법은 22일 의료진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법정자문단’이 함께하는 ‘열린 의료재판’을 최초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린 의료재판’은 의료분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미국 법원에서 인정되는 ‘법정조언’ 또는 ‘법정의 친구(Amicus Curiae)’ 제도에서 착안해 전문 의료인과 일반 시민들이 ‘법정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재판에 참고하는 방식이다.

이날 실시되는 재판은 신생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복합적인 진단 및 처치 과정을 거쳤으나 결과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입게 된 의료사건을 토대로 진행한다.

사건과 관련된 각 분야 전문의 4명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과 환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일반 시민 5명으로 이뤄진 ‘시민자문단’이 재판과정에 동참한다.

이들 법정자문단은 해당 사건의 변론기일에 참여해 원고와 피고 측의 프리젠테이션을 포함한 최종 변론을 참관한다. 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 제시와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의문점이 있을 경우 재판부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열린 의료재판은 국민참여재판 또는 배심재판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법정자문단’이 제시하는 자문 의견은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으나 법률상 효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법은 그러나 “민사재판에 대한 시민의 참여 정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적정한 의료과실기준을 세우고,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등 어려운 의료사건을 국민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데에 의미가 있다”고 ‘열린 의료재판’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