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S&C 경쟁사 제안서 위법한 방법으로 입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서울시가 제 2기 서울 지하철(1~8호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빠졌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구축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S&C를 선정했으나 법원은 입찰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한국스마트카드의 제안서를 외부 유출하고 이를 한화그룹 IT 계열사인 한화S&C가 입수한 정황이 있다며 서울시에 협상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재호)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서울시와 한화S&C의 협상절차 중단과 도급계약 금지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한국스마트카드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한 1차 제안서를 수용하지 않고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에는 한국스마트카드와 한화S&C만 참여했다.
문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1차 제안서와 한화S&C의 입찰 제안서가 상당히 유사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스마트카드는 한화S&C가 서울시 공무원과 공모해 자사가 제출한 1차 제안서를 입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찰 제안서를 작성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입찰절차 중 한국스마트카드의 1차 제안서를 외부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화S&C가 위법한 경로로 그 제안서를 입수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화S&C가 유일한 경쟁상대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정보를 파악하고 유리한 위치를 점해 입찰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찰절차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화S&C 대신 임시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달라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신청은 입찰 전체가 무효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화 S&C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스마트카드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